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본인 결혼시 5일의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직원3명이 결혼을 하여 경조휴가 5일(월~금)을 사용하였는데
만근이 아니라 주휴일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로 공제하겠지만 2014년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로 인해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 5일중에 공휴일(빨간날)은 없습니다.
세명 모두 연봉제 근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본인 결혼시 5일의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직원3명이 결혼을 하여 경조휴가 5일(월~금)을 사용하였는데
만근이 아니라 주휴일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연차가 남아있다면 연차로 공제하겠지만 2014년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로 인해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 5일중에 공휴일(빨간날)은 없습니다.
세명 모두 연봉제 근무자 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관련 1 | 2015.01.27 | 10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동거친족 문의드립니다 1 | 2015.01.27 | 1922 | |
근로계약 | 청년인턴제 1 | 2015.01.27 | 215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27 | 418 | |
기타 | 해외 주재원 퇴시 시 비용 환급 관련 문의 1 | 2015.01.27 | 978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 2015.01.27 | 825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 1 | 2015.01.27 | 62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연봉협상 1 | 2015.01.27 | 1942 | |
근로계약 | 구두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 1 | 2015.01.26 | 1958 | |
근로시간 |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을 지키고 그 이상 근무해야 초과시간을 인... 1 | 2015.01.26 | 5076 | |
기타 | 건설일용직 안전에 대한 서약서? 1 | 2015.01.26 | 623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갑의 근로조건 변경 하는 경우 대책 1 | 2015.01.26 | 5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신고시 급여 산정 방법 1 | 2015.01.26 | 1522 | |
임금·퇴직금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 2015.01.26 | 5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산일자 및 평균임금 계산 1 | 2015.01.26 | 58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1.26 | 175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 기준 1 | 2015.01.26 | 837 | |
근로계약 | 연봉협상시기 및 증분에 대한 문의 2 | 2015.01.26 | 1654 | |
근로시간 |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 2015.01.26 | 1250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변경에따른 급여체계 변경 1 | 2015.01.26 | 246 |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을 사용한 경우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주 전체에 대해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출근일이 1일도 없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으나,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전체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연차에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