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임금(성과급 등)이 당해연도에 지급이 되지않고 다음해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판단시
→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과급과 마찬가지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어떤것인지요?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임금(성과급 등)이 당해연도에 지급이 되지않고 다음해에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판단시
→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과급과 마찬가지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어떤것인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청년인턴제 1 | 2015.01.27 | 215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27 | 418 | |
기타 | 해외 주재원 퇴시 시 비용 환급 관련 문의 1 | 2015.01.27 | 978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 2015.01.27 | 825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 1 | 2015.01.27 | 62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연봉협상 1 | 2015.01.27 | 1942 | |
근로계약 | 구두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 1 | 2015.01.26 | 1955 | |
근로시간 |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을 지키고 그 이상 근무해야 초과시간을 인... 1 | 2015.01.26 | 5076 | |
기타 | 건설일용직 안전에 대한 서약서? 1 | 2015.01.26 | 623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갑의 근로조건 변경 하는 경우 대책 1 | 2015.01.26 | 5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신고시 급여 산정 방법 1 | 2015.01.26 | 1522 | |
임금·퇴직금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 2015.01.26 | 5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산일자 및 평균임금 계산 1 | 2015.01.26 | 58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1.26 | 175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 기준 1 | 2015.01.26 | 837 | |
근로계약 | 연봉협상시기 및 증분에 대한 문의 2 | 2015.01.26 | 1654 | |
근로시간 |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 2015.01.26 | 1250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변경에따른 급여체계 변경 1 | 2015.01.26 | 2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간에 대해 1 | 2015.01.25 | 550 | |
임금·퇴직금 | 경비.미화 근로자 퇴직금 질문합니다 1 | 2015.01.25 | 476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성과평가등이 늦어져 지급시기가 연기된 경우등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