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랄바구 2015.01.20 21:50
제가 2014년 5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는데요 일용직은 실업급여신청시 신청1개월전 근무기간이 10일 미만이어야된다고하는데 저같은경우는 어찌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8개월동안에 180일 이상 가입은 되었는데요 10일미만근무를해야한다는말이 걸려서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그대로, 귀하가 실업인정 신청을 하기 전 (수급자격 인정신청 일 이 전) 1 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일을 뒤로 연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관련 1 2015.01.27 1021
고용보험 실업급여 동거친족 문의드립니다 1 2015.01.27 1922
근로계약 청년인턴제 1 2015.01.27 215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 문의 드립니다. 1 2015.01.27 418
기타 해외 주재원 퇴시 시 비용 환급 관련 문의 1 2015.01.27 97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25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1 2015.01.27 6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연봉협상 1 2015.01.27 1942
근로계약 구두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 1 2015.01.26 1958
근로시간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을 지키고 그 이상 근무해야 초과시간을 인... 1 2015.01.26 5076
기타 건설일용직 안전에 대한 서약서? 1 2015.01.26 623
근로계약 일방적인 갑의 근로조건 변경 하는 경우 대책 1 2015.01.26 5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신고시 급여 산정 방법 1 2015.01.26 1522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2015.01.26 5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산일자 및 평균임금 계산 1 2015.01.26 58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26 175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기준 1 2015.01.26 837
근로계약 연봉협상시기 및 증분에 대한 문의 2 2015.01.26 1654
근로시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2015.01.26 1250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변경에따른 급여체계 변경 1 2015.01.26 246
Board Pagination Prev 1 ...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