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4년 5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는데요 일용직은 실업급여신청시 신청1개월전 근무기간이 10일 미만이어야된다고하는데 저같은경우는 어찌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8개월동안에 180일 이상 가입은 되었는데요 10일미만근무를해야한다는말이 걸려서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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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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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귀하가 실업인정 신청을 하기 전 (수급자격 인정신청 일 이 전) 1 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일을 뒤로 연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