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희언맨 2015.01.18 10:39

건설 관련직종에서 일을 하다보니 공사가 종료되어 두달 뒤면 사업장이 폐쇄가 됩니다.

아직 잔여일이 남았지만 회사 차원에서 이익이 나오지 않으니

사업장 폐쇄와 구두상 발령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발령장은 발령지로 가야 나온다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령지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 즉 집 하고는 먼거리에 있습니다.(왕복 3시간이 넘음)

현재 있는곳에서 얼마안 떨어진 곳에도 현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발령지로 갈것인지 정리할것인지를 빨리 결정하라고 합니다.

.


이런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 회사내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회사에서는 실업급여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1월 31일자로 퇴사를하면 1년에한번 1월말에 나오는 성과금과 1월에 근무한 급여가 2월 5일에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상여금(상여금이 짝수달에만 나옴)은 받을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지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 문서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였다면 퇴직사유를 정정해 줄것을 고용센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필요)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내 상여금 지급 규정등에 따라 중도 퇴직시 지급유무가 결정되며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중도 퇴직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 기간이후 사직처리 1 2015.01.25 679
여성 육아휴직 종료 후 통상임금재산정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포함) ... 1 2015.01.24 131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01.24 786
임금·퇴직금 사업주 폐업 후 직원들에게 통지하는 기간에 따른 임금 문제입니다. 1 2015.01.24 913
근로시간 연봉계약서상에 주간근무라고 명시하고는 ,, 1 2015.01.24 213
휴일·휴가 토요일 휴무시 연차 적용 여부 1 2015.01.24 1090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가 격일제(단속직)근로자의 공백으로 대근 시 연... 2 2015.01.24 2982
근로계약 퇴직지연에 따른 이중취업 1 2015.01.23 5629
근로시간 5인이상 편의점 알바 질문 1 2015.01.23 1622
근로계약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1 2015.01.23 1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근무를 하였습니다. 1 2015.01.23 30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차별을 두고 지급 거부를 하는 경우예요.. 1 2015.01.23 711
고용보험 사업장을 바로 옮겼을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인정여부 문의 1 2015.01.23 1007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문의 1 2015.01.23 415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 문의드려요.... 1 2015.01.23 355
근로계약 주6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 1 2015.01.23 750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에 관련된 문의입니다. 1 2015.01.23 329
여성 퇴직 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요청이 가능한가요 1 2015.01.23 747
휴일·휴가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2015.01.23 726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2015.01.23 1024
Board Pagination Prev 1 ...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