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로 SW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은 업종에 이직하게 되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시에 동종업계 및 경쟁업체 이직 금지에 대한 항목은 없었으나
최근 취업 규칙이 변경되면서 사직서에 경쟁업체에 2년간 취업하지 않는다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저의 업무를 설명하자면 현재 회사는 IC를 만드는 회사이며 이 회사의 신제품 개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제품을 가지고 모델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싸인을 할 경우 이직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 아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부를 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비의 소지는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근로의 권리를 보호하느냐와
귀하 직무가 현재 회사의 핵심기술 인지 해당하느냐에서
향후 대치될 경우, 민사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