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 2015.01.19 16:23

2012.6.1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2013.6.1~2014.5.31 발생분은 2015.6.1에 지급해야하는대 2014.12.31에 퇴사를 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하는대

자진퇴사,정년,해고등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나요?

또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할것을 고지한경우와 안한경우도 지급여부가 달라지나요?

관련 규정이나 법 조항 포함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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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6.1~2014.5.31 출근율에 따라 2014.6.1.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2015.6.1.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자진퇴사, 정년, 해고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의 발생은 동일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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