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근무체계를 시행중인데
월 소정근로시수는 226시간(토요일4시간 유급인정)을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등의 인상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월시수를 209시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본급은 유지하고 시수만 줄어들면 시급이 인상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회사의 방침이 합법한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취업규칙에 주40시간 이라고만 명시외어있으며 월 소정근로시수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월 소정근로시수가 226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에 4시간의 유급을 보장하는 형태입니다.(단 근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위반을 막기위해 4시간의 유급시간을 없앨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1주 4시간의 유급시간을 없앨 경우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