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이상함 2015.01.16 16:38

안녕하세요 14년도에 a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주인 b회사에 4월부터 발령받아 계속 근무했구요.

성희롱적인 말두 듣기 싫고 아줌마들이 많이 오는데라 버겁기도 해서 1년 만 채우자는 심정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허나 퇴직급 지급될 수 있는 날이 불확실 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a회사에서 3월 근무 급여는 받고 다른 회사에서 발령 받았잖아요 한 4 5 6월 급여는 원래 b회사에서 받아야되는데 a회사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b회사에서 a회사로  제 급여전날이나 급여 당일날 제 급여 만큼 이체한 내역이 남아 있구요. 7월부터 b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너무 애매한데 세무사에 물어봤더니 미루고 미뤄서 4대보험을 10월달에 가입해서 10월달에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건 법으로 이치에 안맞는 말이 라는거 알아서..... 별로 신경은 안씁니다만...

언제부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걸까요??? 성희롱도 그렇고 잘못하면 사람 이신공격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하는데 도저히 다실수가 없네요

그리고  보험료를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는걸도 말씀해주셨구요.. 이것때문에 나중에 불이익 볼까봐 걱정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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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사업장에 입사하여 b사업장으로 발령을 받은 경우, 단순히 파견근로인지, a사업장이 귀하의 고용관계를 b로 완전히 넘긴 것인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인 고용승계의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a사업장 입사일이 될 것입니다.


    성희롱의 경우 피해사실의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성희롱이 발생한 즉시 당사자에게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증거자료를 남겨 추후 법적분쟁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거부의사의 표시를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 성희롱에 해당 하는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문자메세지나 편지를 상대방에게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내용증명등으로 발송하여 추후 상대의 성희롱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구체적 내용등을 기록하고 당시 목격자(동료 직원등)의 진술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성희롱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 고충처리를 요구하시고 관련자의 징계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경찰이나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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