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크 2015.01.16 17:17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미화 1명을 고용하고 청소하고 계시는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따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여사님께서 일하고 쉬는 공간이 없어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부서 책임자에게 휴게공간 설치에 관하여 주장하여 휴게공간 설치가 되면 좋은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게 된다면 위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자화장실 한켠을 주고 거기서 환복을하게 하면서 개인물품을 안전하게 놔둘 공간조차 없다면 부당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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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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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고용노동부 훈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처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로고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휴게시설은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휴게공간의 설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여성근로자의 휴게공간을 남자화장실 내에 설치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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