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산출 문의드립니다.
12시간 6일근무. 하루 2시간 휴게
12*6=72
72-2(휴게시간)=70
[({70*365)/12}/7] =304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누기 12. 나누기 7을 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2로 나누면 한달 평균 근무시간이 나오는데 이것을 또 왜 7로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산출 문의드립니다.
12시간 6일근무. 하루 2시간 휴게
12*6=72
72-2(휴게시간)=70
[({70*365)/12}/7] =304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누기 12. 나누기 7을 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2로 나누면 한달 평균 근무시간이 나오는데 이것을 또 왜 7로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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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 2015.01.23 | 72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 2015.01.23 | 1024 | |
노동조합 | 조합 앞으로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2 | 2015.01.23 | 1055 | |
기타 |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 2015.01.23 | 941 | |
근로계약 |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5.01.23 | 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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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건강검진 내용상의 채용취소 1 | 2015.01.23 | 416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범위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포함여부 1 | 2015.01.23 | 1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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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시 임금계산 1 | 2015.01.22 | 32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및 계약서 빈번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1.22 | 198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 2015.01.22 | 106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 2015.01.22 | 435 | |
산업재해 | 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1 | 2015.01.22 | 935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5.01.22 | 3330 |
365일/12개월/7일=4.34주 // 1달은 4.34주입니다.
1일 12시간씩 주 6일 근무, 1일 2시간 휴게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6일=1주 6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주 60시간*4.34주= 1달 260.4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0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20시간*4.34주=1달 86.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1주 8시간의 주휴가 발생하기 때문에 1주 8시간*4.34주=1달 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월 총근로시수는 실근로 260.4시간+ 연장근로가산 43.4시간( 86.8시간*0.5(연장가산))+주휴 35시간등 총 338.8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급여는 시급*338.8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