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라바 2015.01.18 01:25
근무는 18시~다음날9시 하고 하루 쉬는형식으로
15일 일하고 시급은 6천원입니다.
휴계시간2시간있구요

질문1. 아이티업계는 야간수당이없나요?

질문2. 있다면 휴계시간 빼고계산인가요 휴계시간은
일하면서 알아서 쉬는거같아요 야간에 안바빠서

질문3. 18시부터 4시간은 6천원 22시부터 2시까지는
9천원 2시부터 6시까지는 만2천원 6시부터 9시는 9천원 맞나요?

질문4. 주휴수당도 받는건가요?

질문5. 하루쉬고 하루일하는형태면 주말도 급여가 같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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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it업종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당한다면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시급 100%만 발생하게 됩니다.
    야간가산수당(휴일근로도 동일함)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떄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발생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매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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