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장은 통신판매사업장으로서, 웹디자인으로 2014-03-25~2014-12-25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주는 취업대출사기관련으로 고소중이며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 

현재 2014-08-25일부터 임금체불이 진행중이며, 급여를 계속해서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뤄왔으며

12월분 급여도 현재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그런데 근로기준법 및 여러 방향으로 고소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4대보험 연계포털에 들어갔는데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정보를 찾은 결과

사업주명이 다른 사람이름으로 바뀌어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임금체불 진정신고도 하지 못 하였고

실업급여 신청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4대보험 연계포털에서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현재까지 가입되어있으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현재 빠르게 처리하고싶은데(이달 말까지) 사업주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지라 이를 처리할 사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처리는 불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 및 계좌내역 등 증명할 서류는 구비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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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 체결시의 사업주(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등과 무관하게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과거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해야 할 것이며 소급 가입 이후 고용보험에 18개월 기간동안(다른 사업장에서 가입한 기간 포함)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임금체불도 포함)이라면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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