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주인 2015.01.14 10:56

육아휴직 중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외국에서 일을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국내에서는 일을 할 경우 휴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동일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일 할 경우, 세금이 발생한다고 해도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될텐데, 이를 한국 관세청에서 알 수 있는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아르바이트 형태로 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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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중인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그 취업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날 신고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2조 및 제73조)

    따라서 귀하가 1주 6시간의 취업활동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되고,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육아휴직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될이나, 귀하의 말씀대로 15시간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이는 국내, 해외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 취업사실 그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달리 사실신고를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령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실대로 신고하여 수급인정을 받거나 수급불인정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고용보험법 법률 내용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피보험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직이나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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