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타 사업장에 근무 중인 중장년 사무직근로자입니다.
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는데, 전 사업장이 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워 2000만원정도 하는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임금체불관련하여, 민사소송 제기 중에 있습니다.
전 사업장의 경우, 국가에서 정부지원금도 받고, 언론에서도 많이 어필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개발 관련하여, 자금부족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상기 임금체불관련하여, 언론(방송국이나, 지역신문사등)등에 제보시, 제보자에 대해 법적 패널티나
문제되는 점이 있을까요?
기존 사업장에 대해 현 상태가 어떤지 괘심해서 언론에 알리고 싶은데..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련된 문제를 전문으로 상담하는 곳으로써 귀하의 문의 사항은 노동법 외적인 부분에 해당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한 언론 보도 요청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