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r// 2015.01.14 17:17
병원에서 3교대 근무 하는 간호사입니다.

근무시간은 초번 7:00-15:30
낮번 15:00-22:30
밤번 22:00-07:30
입니다.
위시간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이며
교대근무자는 다른근무자들과 다르게 주 40시간이 아닌
주44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주44시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 여부와
(상시근로자수100-200인) 혹시 위법이 아니라면 유급생리휴가와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월차 발생 1년만근후 연차 10개 발생이 되나요??
그리고 취업규칙에 관공서휴일에 준한다 하는데 만약 제가
설날에 밤근무를 하게 된다면 통상일급*0.5(야간수당)+0.5(휴일근무수당) 이렇게 받을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병동간호사의경우 휴게시간1시간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1시간중 30분은 식사 시간으로 쓰고 30분은 조기 퇴근가능한지요(초번간호사의경우 근무시간이총8.5시간인데 8시간 일한걸로 볼수있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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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당 44시간 근무를 한다면 40시간의 법내근로와 4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매주 4시간의 연장근로가 적용되게 됩니다.
    연장근로를 매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근로기준법(법정근로시간 주44시간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개정된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가산수당과 야간가산수당이 중복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상 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1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30분 단위로 2회 부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종업시간에 30분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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