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j6609 2015.01.13 12:42

2012.07.02 일에 입사를 했는데 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이며 몇일치 인지요?

퇴직년도가 2025.12월31인데 퇴직시 연차수당은 2025년도 분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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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7월 2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년 7월 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3년 7월 2일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2013년 7월 2일부터 2014년 7월 1일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년 7월 2일에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5년 7월 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년 7월 2일에 다시 16일(2년초과시 가산연차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5년 12월 31일 퇴사시 2015년 7월 2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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