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탱굴휘 2015.01.13 15:08

직업군인입니다. 출산 후 3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는데 3년 중 1년 동안만 육아 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휴직기간 중 1주일 15시간 이상 소득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육아휴직수당을 받지않는 나머지 2년동안은

소득활동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을 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않는 휴직 기간 중 취업의 경우(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취업으로 간주) 공무원 영리 업무 금지 규정등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이시라면 해당 업무 관련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2015.01.17 2297
근로계약 문의 1 2015.01.17 201
임금·퇴직금 1년 재계약 퇴직금 두번째 질문입니다 1 2015.01.17 5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와 전입신고에 따른 사항 상담 1 2015.01.16 1774
고용보험 의원퇴직시 실업급여문의 1 2015.01.16 78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기각서 작성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1.16 487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출 문의 드립니다. 2 2015.01.16 327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 1 2015.01.16 1438
기타 1 2015.01.16 84
근로시간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2015.01.16 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언제 부터 이루어질까요? 1 2015.01.16 38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휴가공제 문의 드립니다. 1 2015.01.16 144
여성 출산휴가 포함 년도의 퇴직연금계산(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2015.01.16 146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 1 2015.01.16 43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1 2015.01.16 391
임금·퇴직금 계약만료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입사시 기존 퇴직금과... 1 2015.01.16 1162
여성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연말상여금 1 2015.01.16 1959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사항 입니다 1 2015.01.16 191
휴일·휴가 교육기간동안 연차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5.01.16 498
임금·퇴직금 실질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1.16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