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벨라 2015.01.13 15:37

2013.3~2014.3 까지 딱 1년 근무한 후 실업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받지않음)

2014.4~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무 하고 있는데요.

한달 반 정도 무직 상태로 있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나중에 ...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때 못 받았으니 영영 받을 수 없는건가요??? 취업이 거의 바로 되서 실업 급여 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1달정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게 생각나서요..

현 직장을 그만 둘 때 이전 직장 근무기간 합산되어 실업 급여 신청할 수 있다는 소리도 있고...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3.까지 근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이 되었다면 추후 마지막 사업장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 과거 기간도 포함하여 수급일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식대 및 출장비 미지급 1 2015.01.17 2297
근로계약 문의 1 2015.01.17 201
임금·퇴직금 1년 재계약 퇴직금 두번째 질문입니다 1 2015.01.17 5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와 전입신고에 따른 사항 상담 1 2015.01.16 1774
고용보험 의원퇴직시 실업급여문의 1 2015.01.16 78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기각서 작성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1.16 487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출 문의 드립니다. 2 2015.01.16 327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 1 2015.01.16 1438
기타 1 2015.01.16 84
근로시간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2015.01.16 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언제 부터 이루어질까요? 1 2015.01.16 38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휴가공제 문의 드립니다. 1 2015.01.16 144
여성 출산휴가 포함 년도의 퇴직연금계산(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2015.01.16 146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 1 2015.01.16 43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1 2015.01.16 391
임금·퇴직금 계약만료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입사시 기존 퇴직금과... 1 2015.01.16 1162
여성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연말상여금 1 2015.01.16 1959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사항 입니다 1 2015.01.16 191
휴일·휴가 교육기간동안 연차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5.01.16 498
임금·퇴직금 실질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1.16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