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2015.01.13 21:34

현재 상병휴직중이고 기간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입니다.

상병휴직 기간동안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5월에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상 위배되는 일인가요?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법적으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휴직 중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소한 사업주에게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휴직 중 퇴사의 경우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보상일수 변경에 대한 검토 1 2015.01.19 436
여성 육아휴직중 승진제외대상인가요 2 2015.01.19 246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1 2015.01.19 664
기타 경쟁업체 취업금지 2 2015.01.19 658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수당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1.19 409
임금·퇴직금 2015년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19 162
임금·퇴직금 강제 노동 요구 및 협박, 임금 체불 1 2015.01.19 575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임금계산법 가르쳐 주십시요. 1 2015.01.19 5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5.01.19 396
임금·퇴직금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2015.01.19 1149
고용보험 육아휴직후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5.01.19 304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도입시노사합의서에기재할내용 1 2015.01.19 354
근로시간 야간수당을 4달째 못받고있습니다 1 2015.01.19 231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5.01.18 1176
기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2015.01.18 209
해고·징계 실업금여관련 노무상담바랍니다. 1 2015.01.18 628
근로시간 하루 일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5.01.18 407
근로시간 해외현장 근로시간 및 조건, 최저연봉 질문입니다. 1 2015.01.18 540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5.01.18 723
산업재해 업무 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1 2015.01.17 938
Board Pagination Prev 1 ...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