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병휴직중이고 기간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입니다.
상병휴직 기간동안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5월에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상 위배되는 일인가요?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법적으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상병휴직중이고 기간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입니다.
상병휴직 기간동안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5월에 복귀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상 위배되는 일인가요?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법적으로 불이익이 존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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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보상일수 변경에 대한 검토 1 | 2015.01.19 | 436 | |
여성 | 육아휴직중 승진제외대상인가요 2 | 2015.01.19 | 24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1 | 2015.01.19 | 664 | |
기타 | 경쟁업체 취업금지 2 | 2015.01.19 | 658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수당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5.01.19 | 409 | |
임금·퇴직금 | 2015년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19 | 162 | |
임금·퇴직금 | 강제 노동 요구 및 협박, 임금 체불 1 | 2015.01.19 | 575 | |
근로시간 | 연장.야간.휴일 임금계산법 가르쳐 주십시요. 1 | 2015.01.19 | 5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5.01.19 | 39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 2015.01.19 | 1149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5.01.19 | 304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도입시노사합의서에기재할내용 1 | 2015.01.19 | 354 | |
근로시간 | 야간수당을 4달째 못받고있습니다 1 | 2015.01.19 | 231 | |
고용보험 |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5.01.18 | 1176 | |
기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 2015.01.18 | 209 | |
해고·징계 | 실업금여관련 노무상담바랍니다. 1 | 2015.01.18 | 628 | |
근로시간 | 하루 일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5.01.18 | 407 | |
근로시간 | 해외현장 근로시간 및 조건, 최저연봉 질문입니다. 1 | 2015.01.18 | 54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1 | 2015.01.18 | 723 | |
산업재해 | 업무 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1 | 2015.01.17 | 938 |
개인휴직 중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최소한 사업주에게 퇴직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휴직 중 퇴사의 경우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