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보 2015.01.16 16:17

제가 2013년 6월 17일 입사하여 2014년 11월 7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12월 15일에 퇴직금+7일분 일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연차를 오바해서 썼다고 17.5일을 공제해서 72만원 정도를 빼고 입금을 했더라구요

제가 지체 장애인이고 몸 때문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러느라고 연차를 오바해서 쓴것같은데

그래서 제가 회사로 그때 못나온것은 그달에 급여에서 결근처리 해서 급여를 달라고 회사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몸이 안좋아서 그런것이니 결근처리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결근처리 되지 않고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그때 결근처리 안했던 부분을 공제해서 퇴직금에서 다 까버리니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처리를 한것이 맞는건지 확인 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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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6월 17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4년 11월 7일에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급여감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때 귀하가 입원과 수술로 인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이를 연차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당초 약속과 달리 해당 결근일에 대해 급여를 추후 공제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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