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무 2015.01.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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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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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5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기관의 청소용역업무의 위탁업체의 경우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입찰의 조건등으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먼저, 귀하의 어머님께서 근무하는 공공기관등의 업무위탁 지침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면 '갱신기대권'이라는 내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계약갱신 및 고용승계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귀하의 어머님께서 특별하게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어머님만 계약갱신이 거절된 것이라면 이를 해고로 해석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어머님만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유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를 검토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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