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있어으나  담임교사가 부모님께 사과를 안해 민원이 발생하여 교사를 해고하게 되었으나 다시 생각하니 해고하는건 너무한단 생각에 해고한 다음날 바로 해고취소를 했습니다.

여러차례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돼 카톡으로 이틀동안 여러번 사과하고 해고취소하니 근무해 달라고 보내니 본인은 해고취소안한다고 답이 왔더군요 해고를 사측에서 하니 취소통보도 사측에서 하는거라고 해도 본인은 취소 안했다고 주장하여 해고 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내용증영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근로환경개선비, 영아전문교사,평가인증참여수당등이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사업주가 지급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왔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임금으로 알고있어 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한지 한달만에 고용노동부에서 출석요구 문자가왔습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임금 미직급으로 직정이 들어왔다고요.입증자료 준비해달라고... 사업주인 저는 해고후 해고취소로 교사가 출근하기를 기다리는 근무하지않은 일주일의 급여도 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1개월치급여와 퇴직금지급을  모두 지급해 주었는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은이유는  내용증명에 있는 것을 사업주가 주지않아 진정을 넣은것 같아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교사통장에 직접입금해주는  처우개선비, 근로환경개선비, 영아전문교사, 평가인증참여수당이 통상임금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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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처우개선비, 근로환경개선비, 영아전문교사, 평가인증참여수당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에 따라 직접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산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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