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운정아씨 2015.01.07 20:16

2014.09.01 - 2014.11.30동안 출산 휴가 사용하였습니다

연말에 회사에서 하반기 퇴직연금을 계산했는데 출산휴가 기간이 근속일수에 빠진다고 하던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직원들이 2014-07-01 ~ 2014-12-31 까지 기본 근속일수가 184일인데 저는 출산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93일만 인정 된다고 하네요

 

이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퇴직연금 형태가 확정기여형인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하반기 납부금의 경우 하반기 출산전후휴가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하반기 임금총액을 전체기간에서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여쭈어 봅니다. 1 2015.01.13 348
임금·퇴직금 법정관리 신청 기업 체당금 신청시 체불 임금 지급 기준 관련 질... 1 2015.01.13 69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의 질의 1 2015.01.13 270
비정규직 계약직 중도 퇴사일경우 이전에 계약직으로 일한 년도에 대한 실... 1 2015.01.13 1200
해고·징계 외부민원으로 면직처리 요청이 들어온 경우 1 2015.01.13 257
노동조합 단체 협상중 야기되는 문제 1 2015.01.13 260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결근 1 2015.01.13 1011
고용보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2015.01.12 9336
근로계약 회사의 갑질...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및 여러 문제들로 상담 드립... 1 2015.01.12 82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먼가 복잡하네요 1 2015.01.12 142
기타 실업급여 1 2015.01.12 175
산업재해 출근시 회사내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손목인대 손상되었습니다. 산... 1 2015.01.12 132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12 196
근로시간 평균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5.01.12 202
해고·징계 지속적 권고사직 유도와 직원 멱살 문의 1 2015.01.12 357
산업재해 송별식으로 간식사러 가다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1 2015.01.12 210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시 군복무인정안됨 관련 문의.. 1 2015.01.12 623
휴일·휴가 연차개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1.12 109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12 91
기타 연차 2 2015.01.12 135
Board Pagination Prev 1 ...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