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관기사(보일러운용)로 재직중입니다
최저임금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교대로 근무중이고,기사 2명이 하루씩 교대로 근무합니다
출퇴근은 오전7시 출근 다음날 오전7시 퇴근입니다
휴게시간은 2015년도부터 점심,저녁 각 1시간씩 총 2시간, 야간휴게시간 10~12시까지 총 2시간
이렇게 4시간을 회사(용역업체)에서 정하였습니다
오전7시 출근 쓰레기 분리수거및 아파트 주변청소후
오전9시 오전 전체회의후 각종 민원처리 및 세대내 방열시 수리 및 교체작업이 주업무이며
점심시간 12~1시 이후부터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오후 2시30부터 보일러 기동준비후 3시부터가동 7시 보일러 가동종료후 저녁식사후
민원이 없거나 보일러수리가 없다면 새벽1시까지 대기(기전실내 숙소-라고 얘기하라는 작은 사무실)후 오전5~6시까지 보일러기동후
7시퇴근입니다
이런 경우 올해 2015년도의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긴급한사항(세대 물역류,누수,화재경보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꼭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관하여도 알고 싶습니다
숙소라고 부르라고 하는 곳에 인터폰이 있어서 연락이 옵니다
24시간 맞교대인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받았다면(감단직 사용승인)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24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한 2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20시간*365일/12개월/2교대- 304시간// 야간근로시간 6시간*365일/12개월/2=92시간
304시간+92시간*0.5(야간가산)=350시간*2015년 최저임금 5,580원=1,953,000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시 긴급사항에 대한 대응의무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일환이라면 해당 대응을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내용등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나 고용관계에 담겨있는 신의칙상 화재등으로 인명피해와 사업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를 진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