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여친 2015.01.07 22:04

2014년 12월 15일 경에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병원에 재직중이고 간호 조무사 입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또 댓글에 문의 드렸는데. 안보셔서 새로 글을 올립니다.닉네임은 코비여친 이구여 그때 제가 썼던거 다시 참조 바랄게요 ㅠㅠㅜ답변이 저 같은 경우엔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건 무효고 처음 입사한 날짜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제가 퇴직금 정산 하면서 원장님의 지시하에 일종의 각서 같은걸 썼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이의 달지 않겠다고.ㅠㅠ 저는 이게 불법인줄 몰랐고 그렇게 안하면 원장님께 찍혀 저한테 불이익당할까봐 썼습니다.
어떡해야 되나요...ㅠㅠ


그리고 실업급여데 대한 문의 사항인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근로 시간이 1주일에 주 40시간 빼고 12시간인데 이 1주일이라는게 월~금까지 해당되나여. 토일은 해당 안되나여.제가 토요일까지 일을 해서요평일 9~7시 토요일 9~ 3시 30분까지 하고 일요일 공휴일 휴뮤 입니다.연차, 월차, 토요일 격주휴무 없구요. 문제는 점심시간 1~2시까지인데.말로만 1시에서 2시까지이고 환자분들이 점심시간 모를때 점심시간에 오실수 있잖아여. 그럴땐 점심이간이라도 원장님이 접수 하라고 하면서 바로 일을하게 됩니다.예를 들어서 환자가 1시 40분쯤에 왓어여. 원장님이 접수하라고 하면 점심시간이라 해도 접수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병원에 재직하면서1년 3개월동안 늘 이런식으로 지속되어 왔고 저 역시 1시 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지만 단한번 쉰다는 생각을 안할뿐더러 쉬지도 않았구여 토요일같은 경우엔 환자들이 많기오기 때문에 점심 먹고 바로 일하는 실정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쉬지도 못하고....ㅠ 토요일마다 거의 점섬먹고 나서 바로 일했고 평일엔 점심시간에 환자가 안오면 쉬는걸로 생각하시는데 원장님께 눈치 보여서 쉬는것도 아닙니다. 밥 먹고 바로 접수실에 가서 환자올때까지 그냥 기달리는 식으로 해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쉬고 싶은데.  환자가 점심시간에 와서 일하는 날은 한두번빼고 거의 다 일합니다. 토요일은 환자많아서 점심먹고 바로 무조건 일하구요 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환자가 점심시간에 와도 기달리라고 해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은 접수하라고 하니깐 쫌 화가날수밖에 없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 말씀을 안드렸어요. 왜냐면..그렇게 불만이 있음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요...ㅠㅠ 원장님은 점심시간1~2시까지라고 말씀은 하시는데.이게 무슨 점심시간이 있는 겁니까 밥먹고 바로 일하는거지요.근로 계약서 상에선 저번에 글 올린거 참조바랄게요 근로 계약서상에선 따로 점심시간 1~2시 까지다 라는 표기가 없습니다. 표기가 없는걸 봐서는 점심시간은 일종의 구두계약서로 간주가 되는건가요??..여기서 문제는 시간을 계산해밨는데 점심시간 1시간빼면 근로시간 10시간 30분 나오고 이건 제 생각인데 그래도 밥먹는 시간은 일하는게 아니니깐. 1시 40분 점심시간이라고 치고20분에 일하는걸로 간주하고 20분 포함해서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해볼때 월~토 일까지 12시간 30분 나옵니다.
근로시간 12시간이 월~금 까지면 해당사항안되고 월~토이면 해당사항이 될수도 있는데..이럴땐 어떡해야되나요
그래도 1시~2시까지 점심시간이라고 해야되나요 아니면..1시~1시 40분까지 점심시간이고 그이후부터 일하는시간으로 책정해도 되는 건가요.ㅠㅠ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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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합법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효력이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1일 9시간, 토요일 5시간 근로제공시 1주 8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점심시간 1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한 경우라면 1주 6시간이 추가되어 1주 1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하여 1주 연장근로한도를 12시간 이내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연장근로한도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점심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1시간 모두를 온전히 근로제공했다고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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