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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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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여쭈어 봅니다. 1 | 2015.01.13 | 348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신청 기업 체당금 신청시 체불 임금 지급 기준 관련 질... 1 | 2015.01.13 | 699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의 질의 1 | 2015.01.13 | 270 | |
비정규직 | 계약직 중도 퇴사일경우 이전에 계약직으로 일한 년도에 대한 실... 1 | 2015.01.13 | 1200 | |
해고·징계 | 외부민원으로 면직처리 요청이 들어온 경우 1 | 2015.01.13 | 257 | |
노동조합 | 단체 협상중 야기되는 문제 1 | 2015.01.13 | 26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결근 1 | 2015.01.13 | 1011 | |
고용보험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 2015.01.12 | 9336 | |
근로계약 | 회사의 갑질...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및 여러 문제들로 상담 드립... 1 | 2015.01.12 | 827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먼가 복잡하네요 1 | 2015.01.12 | 142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01.12 | 175 | |
산업재해 | 출근시 회사내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손목인대 손상되었습니다. 산... 1 | 2015.01.12 | 1324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5.01.12 | 196 | |
근로시간 | 평균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5.01.12 | 202 | |
해고·징계 | 지속적 권고사직 유도와 직원 멱살 문의 1 | 2015.01.12 | 357 | |
산업재해 | 송별식으로 간식사러 가다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1 | 2015.01.12 | 2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시 군복무인정안됨 관련 문의.. 1 | 2015.01.12 | 624 | |
휴일·휴가 | 연차개수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5.01.12 | 1090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5.01.12 | 91 | |
기타 | 연차 2 | 2015.01.12 | 135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대체가 용이한 경우 실질적 손해액이 발생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사직일로 지정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 30일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해줄 것을 의무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꼭 30일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충분히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