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목 2015.01.12 12:53

안녕 하세요

궁금증이생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0년 3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계약한 업체에서 현재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매년 공공기관과 계약하기 때문에 저한테두 매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매년 15개씩 받았고요

전공공기관에서 2000년3월1일 부터 현재까지 같은 근무지, 같은업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업체로 부터 재직증명서두 발급받았고요

다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알아보니 연차는 3년+1, 5년+2, 7년+3 이런식으로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

해당이되면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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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두목 2015.01.15 19:18작성
    답변이 없어서 삭제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상담소 2015.01.20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주와 공공기관간에 계약 갱신여부는 귀하와 관련이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와 귀하와의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유지되어 왔다면 1년 근무시 15일,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3년+1, 5년+2, 7년+3,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뿐 갱신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로에 해당하며 연차휴가 산정시 근속년수를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1년차 15
    2년차 15
    3년차 16
    4년차 16
    5년차 17
    6년차 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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