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비원 3명으로. 최저시급 5,580원
근무형태:
주간:12시간근무(07:00~19:00) 1명
야간:12시간근무(19:00~07:00) 1명
비번:24시간 1명
1인당 월근무시간 및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비원 3명으로. 최저시급 5,580원
근무형태:
주간:12시간근무(07:00~19:00) 1명
야간:12시간근무(19:00~07:00) 1명
비번:24시간 1명
1인당 월근무시간 및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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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중 승진제외대상인가요 2 | 2015.01.19 | 246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1 | 2015.01.19 | 664 | |
기타 | 경쟁업체 취업금지 2 | 2015.01.19 | 659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수당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5.01.19 | 409 | |
임금·퇴직금 | 2015년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19 | 162 | |
임금·퇴직금 | 강제 노동 요구 및 협박, 임금 체불 1 | 2015.01.19 | 575 | |
근로시간 | 연장.야간.휴일 임금계산법 가르쳐 주십시요. 1 | 2015.01.19 | 5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5.01.19 | 39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 2015.01.19 | 1152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5.01.19 | 307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도입시노사합의서에기재할내용 1 | 2015.01.19 | 354 | |
근로시간 | 야간수당을 4달째 못받고있습니다 1 | 2015.01.19 | 237 | |
고용보험 |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5.01.18 | 1176 | |
기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 2015.01.18 | 209 | |
해고·징계 | 실업금여관련 노무상담바랍니다. 1 | 2015.01.18 | 628 | |
근로시간 | 하루 일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5.01.18 | 407 | |
근로시간 | 해외현장 근로시간 및 조건, 최저연봉 질문입니다. 1 | 2015.01.18 | 54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1 | 2015.01.18 | 723 | |
산업재해 | 업무 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1 | 2015.01.17 | 943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선출 1 | 2015.01.17 | 613 |
(12시간 + 12시간 + 0시간) * 365 /3 /12 = 243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 시급 * 243시간
야간근무시 1일 8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며 8시간 * 365 /3 /12 = 81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 : 시급 * 0,5 * 81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