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tna 2015.01.12 13:18

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2년 3월5일에 입사해서 2015년 3월 22일에 제대예정입니다.

질문은 기능요원으로 있는 동안 발생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현재 44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얼핏듣기로는 총 연차가 30개라서 12일을 연장근무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첫해는 한달에 한개씩 생성되고 12개월을 채우면 +3로 2013년 3월 5일에 15개가 주어지고,

만 1년후인 2014년 3월 5일, 또 1년후인 2015년 3월 5일로 15개씩 총 합이 45개가 되야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5개가 맞을까요? 30개가 맞을까요?

아니면 아예다른 수가 계산될까요??

제대가 늦춰질까 조급합니다. 복학시기가 늦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3.5 - 2013.3.4 출근율에 의해 2013.3.5.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3.5.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3.3.5 - 2014.3.4 출근율에 의해 2014.3.5.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3.5.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4.3.5 - 2015.3.4 출근율에 의해 2015.3.5.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5.3.22 퇴직시 수당지급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4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승진제외대상인가요 2 2015.01.19 246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1 2015.01.19 664
기타 경쟁업체 취업금지 2 2015.01.19 65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수당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1.19 409
임금·퇴직금 2015년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19 162
임금·퇴직금 강제 노동 요구 및 협박, 임금 체불 1 2015.01.19 575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임금계산법 가르쳐 주십시요. 1 2015.01.19 5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5.01.19 396
임금·퇴직금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2015.01.19 1152
고용보험 육아휴직후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5.01.19 30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도입시노사합의서에기재할내용 1 2015.01.19 354
근로시간 야간수당을 4달째 못받고있습니다 1 2015.01.19 237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5.01.18 1176
기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2015.01.18 209
해고·징계 실업금여관련 노무상담바랍니다. 1 2015.01.18 628
근로시간 하루 일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5.01.18 407
근로시간 해외현장 근로시간 및 조건, 최저연봉 질문입니다. 1 2015.01.18 54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5.01.18 728
산업재해 업무 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1 2015.01.17 943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선출 1 2015.01.17 613
Board Pagination Prev 1 ...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