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맨 2015.01.12 13:47

안녕하세요! 산재관련 문의를 드릴려고 글 남겨봅니다.

건물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 중에 한분이 퇴직을 하신다고 하여 건물 100미터 정도 떨어진 분식집으로 청소 감독 입회하에

근무시간중 이동하여 간식거리를 사오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셨습니다.

넘어져서 다치신 미화원분은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골절이 되서 수입이 없어 생계가 막막하신 상황인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무지 이탈이라 안된다고만 이야기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주머니께서는

치료가 시급한데 병원비가 많이나올까봐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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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며 다만 업무와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건물 청소 업무와 분식집 이동간에 업무의 연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간식거리를 구입하러 이동 중 발생하였다면 산재 인정이 여지가 있으나 근로자간 사적으로 구입하러 이동중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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