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y 2015.01.12 17:21

안녕하세요.제가 2014년12월31일 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요 .여쭤볼께있어서요.

제가 주소지는 강원도이고요 직장은 충북 입니다.  그동안 아는 지인분댁(충북)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지인분댁에 일이생겨서 방을 빼드려야해서 강원도로 가려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또 제가 다음달에 결혼을합니다. 결혼해서 강원도에서 충북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실업급여가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회사에선 개인사정으로 상실신고가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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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결혼으로 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거소지에서 현 직장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거소지를 이전하는 사유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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