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aaaar 2015.01.12 18:23

너무 답답해서 알고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1년6개월 간 일했습니다 일시간은 월요일~금요일은 8시30분 부터 18시 까지 근무했구요

토요일은 8시 30분부터 15시까지하다가 몇달후에 13시가지 변했던 곳입니다

 2013년 5월 22일부터 일을 시작했구요 이때 140만원을 받고 일을 시작하다가

 2013년 12월 쯤부터 160만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되는 중간에

 2014년 3월 부터 6월 남은 학교생활을 중간중간 메꾸기 위해서 일주일  47시간(점심시간제외)중 4시간~8시간을 학교에

 쏟아붓고 (주 30~35시간 이상은 했다는소리죠..)그 제외한 시간은 바로 일터로와서 일시간을 채웠습니다 예를들어

(오전 8:30~13:00 일하고 13:00~는 학교를 가거나 , 반대로 오전에 학교를 갔다가 13시전까지 일터로 와서 일하는걸로)

 이때 월급을110~125만원 받았습니다 이때 시급으로 쳐서 월급을 준다고 하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쓴적 없구요

회사사정이 안되면 제가 나가거나 시간채워서 일하는걸로 타협하다가 이렇게 시급제로 갔습니다

 그러고나선 2014년 7월 ~12월 14일까지 계속 160만원을 받고 근로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1년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월~토 하루라도 빠지면서 일을 가지 않았던날은 없었습니다 4주간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

 15시간 충분히 넘구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학교를 갔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질않았다는겁니다

매일매일 일했는데도 말이죠.. 

2013년5월22일~ 2014년2월 까지 약 10개월 중간 학교 3~4개월 그후 정상적으로 5개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인심쓰듯이 120만원을 넣어주더군요

 이게 확실한 계산이 맞을까요 120만원은 처음에 제가 140만원 받는 월급에 세금제하고 준다는건데..

 제가 계산한건 그저 막달 3달 평균기본급 생각하고 하긴했습니다만 중간에 그런일이 있어도

 하루라도 빠짐없이 9시간 반중에 못해도 4시간은 일을 했는데 그것때문에 120만원 인심쓰듯 주는데

 너무 분해서 알고싶습니다..  여기 사업장 좀 썩은 대가리라.. 솔직히 고생도 많이 했구요 받을껀

 확실히 받고 싶네요.. 이런 전례가 없어서 이렇게 주는것도 감사하라는데.. 제가 생각했을땐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법적으로 알아듣게 이야기할수 있는 방법과 이럴때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학업으로 인해 소정근로의 일부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역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해당 기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 역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귀하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귀하가 학업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일부를 줄여 근로했던 기간은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귀하의 퇴직전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승진제외대상인가요 2 2015.01.19 2468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1 2015.01.19 664
기타 경쟁업체 취업금지 2 2015.01.19 65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수당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1.19 409
임금·퇴직금 2015년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19 162
임금·퇴직금 강제 노동 요구 및 협박, 임금 체불 1 2015.01.19 575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임금계산법 가르쳐 주십시요. 1 2015.01.19 58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5.01.19 396
임금·퇴직금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2015.01.19 1152
고용보험 육아휴직후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5.01.19 307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도입시노사합의서에기재할내용 1 2015.01.19 354
근로시간 야간수당을 4달째 못받고있습니다 1 2015.01.19 237
고용보험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2015.01.18 1176
기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2015.01.18 209
해고·징계 실업금여관련 노무상담바랍니다. 1 2015.01.18 628
근로시간 하루 일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15.01.18 407
근로시간 해외현장 근로시간 및 조건, 최저연봉 질문입니다. 1 2015.01.18 544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1 2015.01.18 728
산업재해 업무 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1 2015.01.17 943
기타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선출 1 2015.01.17 613
Board Pagination Prev 1 ...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