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회사 b팀 정직원으로 근무를하다가
갑자기 인력도급회사로 이직한다는 서류만 달랑 한장 받고 사인을 강제 받았습니다.
정식서류를 받은건 아니지만 a팀과 b팀이 빠져야 중소기업으로 (현재 275명으로 되어있음)
남아있을수있어 국가지원을 받을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2013년매출 700억 2014년매출1400억입니다. 
중국 oem 제품을 사서 판매하는 회사 인데 홈쇼핑 광고에서는 자체기술력에 특허를 여러개 등록했다고 광고 합니다. 무조건 oem을 사오는 방식인데 말이죠. 그리고 작년에 금융권에서 300억원 이상(추정)
대출을 받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대출을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직원월급은 자꾸 깍고 있고 수당도 열흘씩 늦게주고 주5일 회사인데 무조건 매주 강제특근 지시하여
특근을 안하면 회사를 왜 다니냐며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비상장 기업입니다. 상장 준비중이죠
우선 10년전 투자가 이던 사람 한 매출 천억원대 상장기업을 인수고하고 1년만에 부도를 낸 경제사범입니다
각종 사기 배임 횡령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 판결이 났죠 하지만 자신의 본명으로 부도를 내서
친척이름으로 재사업을 한겁니다. 물론 그 바지사장은 회사에 출근 안합니다.
전무라는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년치 연차를 토요일에 특근 나가지 않으면 연차를 토요일에 사용한걸로 서류를 작성합니다. 주5일로 입사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 표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경제사범인 사람이  친척이름으로 회사를 만들어 조종하고 있는것이 합법인지?
 
2. 아무도 관리 하지않고 인력회사로써 능력이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곳에 이직을 하게 한뒤 업무 오더는 본사에서 직접내리고
  중견기업 크기 이지만 정부의 대출과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위장 (확실한 증거 제출 가능)
 
3. 노조를 만들어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수 있는지? (기본금 128만원에 나머지 수당으로 연봉 2400을 맞춰놓음)
 
4.노조를 만들어 근로자의 권익,복지를 늘리려면 변호사님과 노무사님이 상시 고문으로 있어야 하는지?
  
6. 이미 회사에서 국가지원,대출유리하게 하기위해 상시 근로자수를 280명을 맞춘거에대해
(유령)인력도급회사에 이직하겠다는 싸인을 한 서류가 법정에서 효력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7: 그리고 입사 1년9개월동안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점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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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 사업주가 친척의 명의만 빌려 사업장을 경영한다면 해당 명의상 사업자가 명의대여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등의 납세의 의무를 지며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집니다.

    2.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허위로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에 대해 지원금 환수등의 행정조치등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사업장의 회계장부를 노동조합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변호사나 노무사를 노동조합내 상주 시키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적 의사와 경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시행합니다. 일부 대기업 혹은 산업별노동조합의 경우 자문료를 지급하고 법률적 자문을 받는 고문변호사등을 두기도 합니다.

    법적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5. 해당 근로자가 이직에 대한 동의서명을 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조건, 휴일과 휴게시간등의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의 처벌조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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