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된 상태입니다.
체불 입금은 5,6,7,8,11월은 임금의 40%를 받지 못했으며, 9월 12월은 체불 임금이 없습니다.
체당금 신청시 지금 기준이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이라 하는데요...
그러면 10월, 11월 체불 임금 40%만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전체 체불 임금을 체당금 상한선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회사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된 상태입니다.
체불 입금은 5,6,7,8,11월은 임금의 40%를 받지 못했으며, 9월 12월은 체불 임금이 없습니다.
체당금 신청시 지금 기준이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이라 하는데요...
그러면 10월, 11월 체불 임금 40%만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전체 체불 임금을 체당금 상한선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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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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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연장.야간.휴일 임금계산법 가르쳐 주십시요. 1 | 2015.01.19 | 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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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 2015.01.19 | 1152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5.01.19 | 307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도입시노사합의서에기재할내용 1 | 2015.01.19 | 354 | |
근로시간 | 야간수당을 4달째 못받고있습니다 1 | 2015.01.19 | 237 | |
고용보험 |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5.01.18 | 1176 | |
기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 2015.01.18 | 209 | |
해고·징계 | 실업금여관련 노무상담바랍니다. 1 | 2015.01.18 | 628 | |
근로시간 | 하루 일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5.01.18 | 407 | |
근로시간 | 해외현장 근로시간 및 조건, 최저연봉 질문입니다. 1 | 2015.01.18 | 54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1 | 2015.01.18 | 723 | |
산업재해 | 업무 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1 | 2015.01.17 | 943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선출 1 | 2015.01.17 | 613 | |
기타 | 문의 1 | 2015.01.17 | 73 |
체당금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일로 부터 소급하여 3개월 범위에 있는 급여액중 12월 급여가 지급되고 11월 급여의 60%, 10월급여의 60%가 지급되었다면 11월과 10월급여의 40%씩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