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02 일에 입사를 했는데 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이며 몇일치 인지요?
퇴직년도가 2025.12월31인데 퇴직시 연차수당은 2025년도 분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
2012.07.02 일에 입사를 했는데 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이며 몇일치 인지요?
퇴직년도가 2025.12월31인데 퇴직시 연차수당은 2025년도 분까지 받을수 있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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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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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1 | 2015.01.19 | 664 | |
기타 | 경쟁업체 취업금지 2 | 2015.01.19 | 659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수당지급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5.01.19 | 409 | |
임금·퇴직금 | 2015년 임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19 | 162 | |
임금·퇴직금 | 강제 노동 요구 및 협박, 임금 체불 1 | 2015.01.19 | 575 | |
근로시간 | 연장.야간.휴일 임금계산법 가르쳐 주십시요. 1 | 2015.01.19 | 5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5.01.19 | 396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구두계약 임금 미지급 처리방안 부탁드립니다. 1 | 2015.01.19 | 1152 | |
고용보험 | 육아휴직후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 2015.01.19 | 307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도입시노사합의서에기재할내용 1 | 2015.01.19 | 354 | |
근로시간 | 야간수당을 4달째 못받고있습니다 1 | 2015.01.19 | 237 | |
고용보험 |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1 | 2015.01.18 | 1176 | |
기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 2015.01.18 | 209 | |
해고·징계 | 실업금여관련 노무상담바랍니다. 1 | 2015.01.18 | 628 | |
근로시간 | 하루 일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15.01.18 | 407 | |
근로시간 | 해외현장 근로시간 및 조건, 최저연봉 질문입니다. 1 | 2015.01.18 | 54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1 | 2015.01.18 | 728 | |
산업재해 | 업무 중 동료의 실수로 추락 이후 퇴행성 허리디스크 1 | 2015.01.17 | 943 | |
기타 |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선출 1 | 2015.01.17 | 613 |
2012년 7월 2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년 7월 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3년 7월 2일에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합니다.
2013년 7월 2일부터 2014년 7월 1일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년 7월 2일에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5년 7월 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년 7월 2일에 다시 16일(2년초과시 가산연차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2015년 12월 31일 퇴사시 2015년 7월 2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