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근로 2015.01.05 16:57

안녕하세요. 지금 입사 1개월 조금 넘은 사무직 직원인데요.

근무 환경이 솔직히 이건 아니다싶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이상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 상담 드립니다.


1. 면접 시 명확한 급여나 근무 시간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이건 제가 물어보지 않은게 잘못이라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 1개월 차 급여를 받아보았는데 급여 명세서라든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급여 공제 여부 등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이거 원래 세부 내역 적어서 월급 줄 때 함께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 급여가 왜 이만큼 나오며 뭐가 공제됐고... 하는걸 알 수 없으니 그냥 주는대로 통장에 찍히는 대로 받고 맙니다. 계약서도 없어서 제가 원래 얼마 받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3. 출퇴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30분으로, 해가 길어지면 퇴근시간이 7시로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무 시간을 이렇게 임의로 고용주 마음대로 조절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그리고 8시 30분 출근이면 오후 5시 30분 퇴근이 정상 아닌가요?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8시간 근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4.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도 명확하게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냥 때되면 밥 시켜서 (사무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배달만 가능합니다) 오기 전까지 일하고 오면 밥먹고 다시 바로 일합니다. 점심시간도 보장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5. 연차, 월차 등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파서 쉬고 싶다거나 병원을 가야한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구두상으로 양해를 구하고 회사를 쉬거나 조퇴, 늦은 출근 등을 하는데 사실 눈치 보여서 말도 못 꺼냅니다. (함께 일하는 1년 된 여직원도 급성 장염으로 아파서 출근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 출근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 날 너무 힘들어서 조퇴했는데 엄청 눈치 줬다는군요) 휴가는 거래처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쉬는 개념이라는데 ...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건가요


6. 강제적인 야근 (물류창고 정리, 재고조사 등)과 토요일 당직 근무가 있는데 잔업이나 휴일 수당 없이 근무합니다. 토요일 근무는 출근 시간만 정해져 있고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도 않아서 함께 일하는 상사가 퇴근시켜 줄 때까지 있어야 하구요. 이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7. 덧붙여서... 4대보험 가입은 수습기간 끝나고 해주는게 맞는 건가요? 수습 기간이 있을거다, 어느 기간 정도다, 하는 건 회사에서 얘기해 준 적이 없네요. 4대보험 가입도 마찬가지고... (쓰다보니 여긴 대체 얘기해 준게 뭐가 있나 싶네요 진짜) 


제가 질문이 좀 많았는데요,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회사라 체계도 없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 증명할 방법도 없고 제가 지식이 부족해 따지기도 애매합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직을 생각중이지만 다른 직원들이라도 근무 환경 개선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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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월급여등을 명시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 법상 반드시 지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출퇴근시간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조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1일 8시간 근무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월차휴가는 법에서 삭제됨)

    5.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4대보험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가입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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