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도니 2015.01.06 10:24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 주휴일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장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2공장이며, 본사는 따로 있습니다.

생산직은 시급, 관리직은 연봉제로 하고 있는데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 20분까지 기본8시간(쉬는시간, 점심시간 제외) ,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연장근무, 토요일을 8시부터 17시20분까지 근무를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른 관리자들은 입사당시 회사 임금체계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설명듣지 못하고 (단, 연봉제이고 월 0000원이란 설명은 들었음)월급을 받아왔는데 최근 명세서에 평일 지각,조퇴 및 토요일 지각, 조퇴한 금액이 빠진게 표시된채로 2달정도 받게 되었고(전에는 돈을 뺀적이 없었음), 이로인해 본사에 물어봤습니다.

우리 회사의 연봉에는 위의 근무시간을 풀로 만근 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평일에 잔업을 하지 않거나,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했을 경우와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그럴경우가 있을 경우 계산하여 돈을 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왜 돈을 빼자 않았냐고 물으니 회사가 불안정하여 늦게까지 고생한다고 일찍간적이 있어도 빼지 않았던거고 원래 빼야하는거고 회사가 그때보다 더 안정이 되어 일이 없어 단축근무를 하는거니 원칙대로 하는거라고 합니다.(최근 2달은 풀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될만큼 재고가 쌓여 근무를 할 필요가 없다 느껴 단축근무를 하였는데 그 금액을 공제함)

저희는 연봉제에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는건데 오전근무만하고 오후에는 퇴근을 했다는 이유로 돈을 뺀다는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곳에 물어보니 연봉제임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돈을 빼는것은 안되며 시급제로 하는것 같으니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여 명확하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또 입사하거나 지금 이 문제가 거론되기 전까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2년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오래전부터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요구를 했었고, 이 요구를 말했을 때 본사에서도 곧 쓰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아직까지 쓰지않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또한 본사에만 있을 뿐 2공장에는 한번도 배치된 적도 없고 12월 말쯤 취업규칙을 요구하자 지금 노무사와 함께 수정중이라 수정이 되면 넘겨주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한지 3달정도 되었는데 저는 A라는 회사를 다니는데 4대보험 가입은 다른 사업장, 즉 사업주의 개인사업장으로 가입이 되어있는것 같은데 저는 이와 관련하여 설명이나 협조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사업주 처벌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봉제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연봉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근로계약과 동일한 형태로 해석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무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약정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사업장내 관례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 또는 규정등이 없다면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일반 포괄임금정산제로 판단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가 받야하는 임금 1 2015.01.12 357
휴일·휴가 당해 연차 지급 수량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1.12 785
휴일·휴가 연차수당 통상임금 1 2015.01.12 903
휴일·휴가 연차 사용 유무 1 2015.01.12 406
기타 임원의 근태(출퇴근) 관리 사례 2 2015.01.12 3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1 2015.01.12 436
근로시간 감시적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2015.01.12 953
해고·징계 위로금 산정시 어떤 임금을 적용받게 되는지요? 1 2015.01.12 606
기타 실습생 근로기준 1 2015.01.12 7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 1 2015.01.11 618
기타 사업장 조회 1 2015.01.11 1243
임금·퇴직금 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15.01.11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1 2015.01.11 2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과 퇴직금 1 2015.01.11 456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수당문제 1 2015.01.10 1620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때 받... 1 2015.01.10 98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완료했는데,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2 2015.01.10 3371
기타 회사의 불법 행위도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1 2015.01.10 1168
해고·징계 사측의 고용계약 파기 원인 제공 회피시의 근로자의 대응 요령 1 2015.01.10 529
해고·징계 해고의 정당성 관련 1 2015.01.10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