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2015.01.09 10:12

 

제조업에 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회사 출입구에 있는 출퇴근 기록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가능)

 거의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며, 매월 급여일에 급여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 회사메일에 '시간외근무 주 12시간에 대한 포괄급여'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이 하락되는 효과가 생긴 경우입니다.

.

포괄임금제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기 시작한 것은 몇년 전에 한 근로자가 퇴사 후, 연장근로임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서 회사가 패소하고나서부터였습니다. (그 당시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로시간이 거의 일정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종인데도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회사내 노동조합이 없어서 개인이 목소리를 냈다가는 불이익만 당할 것 같아 첫해를 제외하고는 몇년째 그냥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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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9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포괄임금제는 정산가능형포괄임금제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포괄임금이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의 청구 즉, 정산을 할 수 있는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귀하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한 연장근로수당보다 귀하의 포괄임금액이 낮을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5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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