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yamini 2015.01.09 10:35

질의 1)  시급직이나 연봉직, 월급직의 주휴수당 지급문의 입니다.

회사 물량감소 및 기타 사정에 의해서 직원의 무급휴무를 실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 또는 월~금까지 전체 무급휴무를 실시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단,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질의 2) 12/31일 퇴사자의 년차수당 지급 및 발생여부 문의 입니다.

입사일 : 2009.03.01

퇴사일 : 2015.01.01

*년차부여기준 : 회계년도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매년 1/1부여합니다.

2014년 12월 중순부터 년차휴가계를 제출하고 12.31까지 14년도 년차 부여분중 잔여 년차 전부 소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계속근무시 1/1부터 년차를 부여하게 되는되요

상기와 같은 퇴사자는 2015년 년차생성분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입사 기준으로 년차를 재정산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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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약 실입사 2009.01.01이면 2015년 1/1 퇴사시 년차를 어떻게 정산해줘야 하는지요..(즉, 퇴사지만 15년도 생성분을 금전적으로 지급해

야 하는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분들도 저와 같은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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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9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무를 하였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 전부를 휴업하였을 때에는 해당주의 주휴일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주의 일부만 휴업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243

    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지급 가능).
    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주일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동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해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2. 2014.12.31.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014.1.1. -12.31.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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