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예은아빠 2015.01.09 18:27
209시간 토요일 근무 여러글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않아 문의르 드립니다.

현재 원래 주간근무만 하다가 일이바쁘다고 동의도 없이 주야2교대로 바꿔버린 상황이구요

주간은 월-금 8시30분 부터 저녁 9시까지
주간시 토요일은 8시 30분 출근하여 5시30분이나 혹은 9시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때 점심 1시간 저녁 30분의 식사휴식시간이 있습니다.

야간일시엔 월-금 저녁9시 출근하여 오전 8시30분까지로 하였고 아침식사는.없이 야식1시간이 있습니다. 다만 거의 매일 바빠서 9시 이전에 퇴근한적은.별로 없지만요.

이럴경우 근로시간 계산이.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9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총 12.5시간 중 휴게시간 1.5시간을 제외한다면 총 11시간이 되며 월 -금요일까지 5일 * 11시간 =55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8시간를 하였다면 주당 63시간 근로가 됩니다.

    야간 근무 저녁 9시부터 익일 오전9시까지 총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1일 11시간이 되며 주당 55시간 근로가 됩니다.

    주야 2교대로 근무를 한다면 (63시간 + 55시간) / 2 = 59시간(주 평균근로시간)

    기본급 : (40시간 + 8시간) * 365 /7/ 12 = 209시간 * 시급
    연장 : 19시간 * 365/7/12 = 82.5시간 * 시급 * 1.5

    야간근무시 1일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의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된다면
    (7시간 * 5일) / 2 *365/7/12 = 76시간 * 0.5의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일반 제조업 사업장이라면 주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기 때문에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따른 언론 제보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답변부탁드... 1 2015.01.14 492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임금산출이 궁금합니다. 1 2015.01.14 340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01.14 675
임금·퇴직금 감단직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1.14 1064
여성 육아휴직 중 워킹홀리데이 1 2015.01.14 1222
해고·징계 구두 해고 후 부당해고 관련성 2 2015.01.14 1500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어서 임금체불신청을 ... 1 2015.01.13 918
근로계약 휴직 후 퇴사 1 2015.01.13 443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5.01.13 163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2015.01.13 4186
기타 연차수당 개념이 없는 근무처에서 연차수당 요구가능한가요 1 2015.01.13 1552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5.01.13 940
기타 퇴직(퇴사)을 구두로 알리고 30일 후 회사를 안나가도 되나요? 1 2015.01.13 1906
임금·퇴직금 상담 부탁드림니다. 1 2015.01.13 113
근로계약 계약 만료 1 2015.01.13 253
휴일·휴가 어린이집 연차수당 1 2015.01.13 5750
기타 실업급여 관련해서요~ 1 2015.01.13 374
여성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1 2015.01.13 3380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1.13 3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여쭈어 봅니다. 1 2015.01.13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