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저는 2013. 12. 24. 한 회사에 입사를 하여 근무하던 중, 2014. 8. 13. 퇴사를 하면서 사업주와 사직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2014. 9. 12.까지 근무를 하고(즉 퇴사일이 2014. 9. 12.), 임금은 동년 9월말까지 지급하며, 4대보험은 10월말까지 가입하여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주는 저에게 '제 얼굴을 보는 것이 불편하니 가급적이면 9. 12.까지 나올 것 없이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표하였고, 저는 사직합의서 작성 시에는 9. 12.까지 나오고 싶다고 주장하였으나, 고민 후 다음날 사업주의 입장을 받아들여 8. 14.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 8. 29. 사업주로부터 전화가 와서 '퇴사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근무를 하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저는 이를 즉시 수용하였습니다. 그때, 사업주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4. 9. 1.부터 출근을 할 것을 명하였으나, 제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추석이 끝난 직후인 2014. 9. 12.에 출근을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사업주는 그냥 2014. 9. 15.에 출근을 하라고 하여 실제출근은 그 날짜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첫 출근을 했던 2014. 9. 15. 사업주는 그 전 2014. 8. 6.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2014.8.6.부터 2015. 1.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함)가 다시 유효한 것으로 하자며, 그 계약서 위에 '근로자 측 계약서 분실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쓴 후, 한 장을 제게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2015. 1. 31.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이 회사를 퇴사할 예정인데, 저의 경우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상기한 제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던 2014. 8. 14.부터 2014. 9. 14.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본다면, 2013. 12. 24. 입사 한 후, 1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직합의서에 반영된 퇴사일이 2014. 9. 12. 이므로, 그 날짜에 비로소 근로관계의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퇴사일 전의 기간(8. 14.부터 9. 11.)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사업주가 출근하지 않았음을 먼저 제안함에 따라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업주의 승인에 의해 출근의무가 면제된 기간으로서 이를 휴가에 준해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퇴사일인 9. 12. 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던 중에 8. 29. 사업주가 제게 연락을 하여 다시 근무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저와 사업주 간에 근로계약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던바, 이로써 과거 8. 13. 사직합의는 무효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9. 12.퇴사일 도래 전, 근로관계가 존속하던 중 8. 29.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8. 13.에 이루어진 사직의 합의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저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입사 후부터 근로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던 8. 14.부터 9. 14.까지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4대보험도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실질을 따져 보았을 때, 퇴사일 전이라 근로관계가 아직 종료되기 전에 다시 근로계약을 맺었음으로 한 번도 근로관계가 단절된 적이 없다고 보이는데, 제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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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와 관계가 없으며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입니다.

    재직 중 당사자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추후 계약해지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된 사직일 이후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로 해석될 수 있으나 사직일을 합의한 이후 계약해지일이 도래하기 전 기존의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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