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 2015.01.12 03:53
저는 현재 호텔에서 실습생으로 근무 중입니다.
학교에서 연계되어 간 것은 아니며 배우고자 개인적으로 실습지원을해서 현재 실습중입니다.
제가 문의를 하게된 이유는 저는 실습생이지만 일반 근로자와 같이 스케줄표가 나와 매일매일 다른시간대에 파트타임처럼 일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로 잡혀있는데 일주일에 두번정도는 오후11시까지 근무가 들어가 1시간정도 야간이 있구요. 바쁜날은 1시간연장을 하기도 하고 안 바쁜날은 1시간 연장한것을 감안한다는 이유로 1시간 조기퇴근 하기도 하구요.
게다가 8시간 근무라 하지만 출근시간보다 10분일찍 출근을 완료해 일을 시작해야하고 한시간 휴식이 주어지지만 밥만먹고 바로 올라가 일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어진 휴식시간은 30분 정도로 하루에 8시간 40분 근무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간혹 10분에서 20분정도 조기퇴근을 하지만 그건 정말 간혹이고 그러는.경우에도 저는 8시간 20분을 근무하게.되는것이죠
제 스케줄 확인란은 하루근무시간이 대부분 9시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휴식시간도 포함하여 그런것 같습니다. 1시간 연장을 한 날은 10시간, 1시간 조기퇴근을 한 날은 8시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30만원의 급여를 받고 실습을 하기로 했는데 앞서 얘기한.부분은 교육생이 아닌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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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습은 근로와 달리 현장체험 및 기술 습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되지 않으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명칭상 실습생으로 정하고 있을 뿐 실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대상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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