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주인 2015.01.14 10:56

육아휴직 중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외국에서 일을 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국내에서는 일을 할 경우 휴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동일한지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일 할 경우, 세금이 발생한다고 해도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될텐데, 이를 한국 관세청에서 알 수 있는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아르바이트 형태로 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0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중인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그 취업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날 신고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2조 및 제73조)

    따라서 귀하가 1주 6시간의 취업활동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되고,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육아휴직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될이나, 귀하의 말씀대로 15시간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이는 국내, 해외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 취업사실 그 자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달리 사실신고를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령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실대로 신고하여 수급인정을 받거나 수급불인정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고용보험법 법률 내용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피보험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직이나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재계약 퇴직금 두번째 질문입니다 1 2015.01.17 5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와 전입신고에 따른 사항 상담 1 2015.01.16 1787
고용보험 의원퇴직시 실업급여문의 1 2015.01.16 799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기각서 작성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1.16 487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출 문의 드립니다. 2 2015.01.16 327
해고·징계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 1 2015.01.16 1438
기타 1 2015.01.16 84
근로시간 유급휴무일(공휴일과 겹쳤을 경우)에 결손인원에 의한 대체근무를... 1 2015.01.16 8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언제 부터 이루어질까요? 1 2015.01.16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휴가공제 문의 드립니다. 1 2015.01.16 144
여성 출산휴가 포함 년도의 퇴직연금계산(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2015.01.16 146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임금 1 2015.01.16 434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1 2015.01.16 391
임금·퇴직금 계약만료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입사시 기존 퇴직금과... 1 2015.01.16 1166
여성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연말상여금 1 2015.01.16 1959
노동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사항 입니다 1 2015.01.16 191
휴일·휴가 교육기간동안 연차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5.01.16 504
임금·퇴직금 실질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1.16 20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부탁드립니다 너무 생소합니다 1 2015.01.16 302
임금·퇴직금 <꼭봐주세요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1 2015.01.16 220
Board Pagination Prev 1 ...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