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물 2015.01.14 15:55

기숙사 사감근무자의 근무형태가 복잡하여 근로시간과 임금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근무방법 : 매주 월요일은 09시부터 익일09시근무      휴게시간은 8시간 (12시-13시 , 18시~19시 , 24시~06시)

                        화요일은 18시부터 익일09시근무      휴게시간은 7시간 (18시~19시 , 24시~06시)

                        수요일은 18시부터 익일09시 근무     휴게시간은 7시간 (18시~19시 , 24시~06시)

                        목요일은 18시부터 익일09시근무      휴게시간은 7시간 (18시~19시 , 24시~06시)

                        금요일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이며  감단승인은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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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2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요일 24시간 중 8시간 휴게 - 실근로시간 16시간
    화요일 - 목요일 15시간 중 7시간 휴게 - 실근로시간 8시간
    주당 실근로시간 40시간이 됩니다.
    기본급 : (40시간 + 8시간) * 365 /7/12 = 209시간

    야간근로가산은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하게 되며 월 - 목요일
    까지 1일 2시간 * 5일 = 10시간이 발생합니다.
    10시간 * 365/7/12 = 43.5시간
    야간근로가산수당 : 43.5 * 0.5(가산율) * 시급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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