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마다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이 있는데요.

이런 연봉계약자들은 퇴직금을 어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고 최근 임금피크제가 점차 확산 및 일반화가 되려는 분위기관련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2012년 1월 1일 입사하여 연봉 5천만원, 2013년 5300만원, 2014년 47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가

 2014년 12월 31일부로 사직한 경우라면

이처럼 근무기간중 임금 상승 혹은 삭감이, 특히 근무 마지막년도에 하락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어찌 계산하나요?

즉, 냉정하게 2014년 10~12월의 평균임금 * 근속년수 3으로 하는건지요?

(이렇게 계산한다면 2014년 연봉이 삭감된 것도 속스릴텐데 퇴직금마저 저리 계산된다면 매우 안타까울것같습니다. 연봉계약자가 아닌 경우라면 적어도 임금이 삭감되는 일은 찾기 힘드니까요)

이게 아니라면 어찌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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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존 연봉액보가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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