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fish 2015.01.03 19:31

안녕하세요.

저는 프렌차이즈 자기주도학습 어학원에서 초 ,중등생을 맡아 2010년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2010년 9월쯤 사업주가 대학 교수이고 아는 후배가 월급원장으로 있는 학원에 파트타임으로 월 130만원을 받고 강의를 하다가 , 아는 후배가 그만두면서 그 사업주는 직접 경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탁 경영을 맡기고 사업주의 권유로 저는 계속해서

2011.3월부터 그 위탁경영주 밑에서  1시~9시까지 수업과 , extra work ,원어민 관리등을 하며 월200만원을 받고   일했습니다..그러던 중 다시 그 사업주는 위탁경영을

2012.3월인가4월쯤 파기하고, 위탁경영과 동시에 그 사업주 지인으로 와서 격리와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실장에게 원장자리를 주었고 저는 계속 같은 조건으로 일해왔습니다. 그 실장이 원장이 되면서 전혀 학원 운영이나 학생 학습에 경험이없는 터라 거의 학생 관리 , 학부모설명회 원어민관리 커리큘럼 기획 주당 3번의 회의등 모든 일을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보통 12시에 회의가 있고 나머지 요일은 관행적으로 1시정도까지 출근하고 퇴근은 학생 끝나는 시간에 맞춰 쌤들도 퇴근합니다.제 경우엔   시간표상   원어민 수업이 8시에 끝나므로 항상 그 이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번 월급 인상을 요구했지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재정상 월급인상은 어렵다는 말로 일관했고  그러던  중 2012년 8월 다른 강사분이 맡고 있던 중학생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모두 그만둘 위기가 있었습니다.

원장이 몇개월만이라도 그 학생들을 extra로 맡아 해주면 학생수 대비 얼마로 계산해 월급 이외 수당을 준다고 해

2014년 7월까지 제 월급 200만원에 매월 약 50~70정도의 수당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4년 8월부터 제가 extra로 맡고 있던 학생들을 다른 강사에게 넘기라고 해 8월부터는 다시200만원을 받고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 상담과 원어민 관리 등 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풀타임으로 일할때도 그리고 얼마전까지도 계약서 쓰자는 말만 하면 적당히 피하고 게다가 4대보험은 저희같은 강사들은 의례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모두 알고 있어 지금까지 3.3%의 세금만을 낸 상황입니다.

게다가 저와는 다르게   저희 같은 학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두 학생수 대비 월급이 정해지는 게 관행인지라 다른 강사들은 모두 매월 월급이 달라지고요.

그런데 작년말 원장이 제 월급도 새해 부터는 학생 수 대비 월급으로 하겠다고 얘기했고 저는 아직 얘기는 않 했지만 그런 대우로는 계속 일할 수 없어 2월말쯤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

4대보험 가입이 않돼있고

저는 물론 통장 사본으로 일정한 월급을 받은 내역이 있지만 함께 일하는 다른 강사분들이 모두 인센티브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같은 브랜드 같은 장소에서 일했지만 그리고 원 소유주는 동일하지만 중간에 위탁경영주 그리고 지금 원장까지 몇번의 윗사람이 바뀌는 상황이 있어서요.

원장은   퇴직금을 요구한다고 줄 사람은 절대 아니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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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사업주로부터 강의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받으며, 강의시수가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경우, 비록 학원측에서 해당 강사를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개인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사의 근로형태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안한 점은 사업주가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며 귀하가 사업주로 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지급받아왔다는 점을 급여 통장 입출금 내역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퇴직금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현 사업주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근기 01254-10484)에 따르면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퇴직금 계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3.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되 사업주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련 내용을 들어 지급을 설득해 보시고, 끝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위반 및 고용보험등 취득신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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