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2015.01.03 20:49

하.. 안녕하세요 주유소 알바 시작한지 3달 다 되어가는데요 혼유를 했습니다.

디젤차인데 휘발유 넣어버렸어요 ㅠㅠ 그때 차 시동은 켜저있었구요 저는 혼유한줄 모르고

주유소 돌아다니다가 혼유사실알고 바로 사과드리고 보니까 30리터정도 들어갔더라구요

저는 혼유나 자동차 상식을 아예 몰라서 충격먹ㄱ고 월급날 기다렷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는

월급이 한 80정도 되요.. 월급제로 해서 근데 혼유한거 100만원 넘어가면 무조건 보험처리 해서

100만원 위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원 계산하면된다고하더라구요 전 그래서 가게랑

저랑 나눠서 계산하는줄 알았는데 지금 월급나올때 되니까 사장님이 제 월급 80전부 까고 나머지 20

계산하라고 하네요.. 제가 어느정도 책임지는거는 알고있어요 그런데 보통이런일이 있으면 가게랑

나눠서 계산하지않나요? 알바생이 전부 지불해야하나요??

 

추가수정//

오늘 소장님한테 어떻게 책임을 알바생인 저 혼자서 감당하냐고 따젓는데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하고

20만원이 아니라 그때 30리터정도 들어간거 합처서 24만원이라고합니다 .. 그리고 여기 주유소 특이한점은 원래 유종확인하고 경유 또는 휘발유 버튼 누르면 주유가되는데 여기는 바빠서 그런것도 막아놧고요

차가 워낙 많이다녀서 계산실수가 자주 일어나는데 계산실수하면 전부 알바생들이 책임집니다. 원래

다른주유소도 이런식으로 하나요?? 제가 주유소가처음이라서 많이 당황스럽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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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과실율과 사업주의 과실율을 따져 손해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주가 주유에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일반 주유소에 비해 근로자의 과실이 클 수 밖에 없는 설비의 미비등의 원인이 있다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은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입증할 준비를 해 두시면 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 인정되는데, 해당 사업주가 혼유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등에 가입하여 실제 손해액이 없다면 손해배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실질적 손해배상이 성립되기 어렵다 보여지며, 귀하의 급여에서 사용자가 손해액 명목으로 급여를 공제한다면 이는 위약예정 및 손해배상의 약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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