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yiya 2015.01.05 13:07

2년정도 근무하였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 하게되었습니다.

인사과에서 권고사직으로 노동부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단순히 업무능력부진으로 인한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이유(회사경영상의 이유 등)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한 업무능력 부진에 따른 사업주의 사직권고로 해당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라도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실업인정이 가능한 비자발적 이직(사직)에 해당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상 시간외수당 지급에관한질문 2 2015.01.10 1023
근로계약 출장 시 비용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1.10 868
근로시간 토요일(유휴) 26시간 철야근무시 연장수당 기준 1 2015.01.10 2735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2015.01.10 361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 문의입니다 1 2015.01.09 858
산업재해 외주업체 산재사고 발생 책임 1 2015.01.09 10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기간? 1 2015.01.09 1348
산업재해 돌아가신 형님의 진페증 1 2015.01.09 1152
근로시간 주야2교대 근로시간 때문에 문의드려요 1 2015.01.09 1360
기타 연차휴가 2 2015.01.09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5.01.09 1038
임금·퇴직금 퇴직과 촉탁고용에 따른 연차 지급방법 외 2 2015.01.09 90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철회하고 계속 근무중 회사측의 사직 통보의 효력 1 2015.01.09 890
기타 주휴수당 지급 및 년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9 13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타당여부 1 2015.01.09 652
임금·퇴직금 정규직 급여체제가 변경되어 연봉이 반으로 준다면 어찌해야 하나... 1 2015.01.09 230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관련 퇴직금 문의 1 2015.01.08 1158
고용보험 영업부 육아휴직 신청시 1 2015.01.08 340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 됐습니다. 1 2015.01.08 5506
휴일·휴가 출산휴가 분할사용관련 1 2015.01.08 1346
Board Pagination Prev 1 ...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