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lover 2015.01.05 16:59

안녕하세요. 사무직으로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조건으로 일을 들어왔으나, 3개월이 되가는 시점에서 일을 그만둔다 말씀드리고

(수습 3개월/ 시간제 1개월)도합 4개월째 일을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지금 수습으로 받았던 급여100만원 외에  일한 돈을 시간으로 계산하여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

수습으로 일했을 당시 10월과 11월은 주 5일을 나와 매일9시간을 일했고, 그외 12월은 주6일을 나오며 평일엔 9시간 토요일엔 5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두계약으로 수습이니 10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상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니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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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시 2014년 최저임금 1,088,890원이 되며 귀하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월급여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여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위반등으로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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