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데 따른 절차!
◦우리 사업장은 회계직원 중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하여 “출납수당”으로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납수당은 성격상 통상임금(정기적, 고정적, 일율적)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 시켰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시켜주고, 대신 출납수당은 법 취지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이때 출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도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것인지요? 사견으로는 애시당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납수당을 이번에 폐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출납수당은 직무수당의 일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요건을 충족한다 볼 수 있으며 노동부 및 법원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출납수당을 폐지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